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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나도 받을 수 있나? 싶어서 조사해 본 근로장려금.
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서 마른땅에 단비처럼 요긴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,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, 누가 대상인지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!
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·지급제도란?
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!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2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·지급 일정
2023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, 지급 시기는 2024년 6월말입니다.
3. 신청자격
3-1. 소득 요건
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단독가구: 연간 소득 2,200만 원 미만 (최대 150만 원 지원)
홑벌이 가구: 연간 소득 3,200만 원 미만 (최대 260만 원 지원)
맞벌이 가구: 연간 소득 3,800만 원 미만 (최대 300만 원 지원)
3-1-1. 총소득 합계액(부부합산)
부부의 근로·종교인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 소득(필요경비 제외), 사업(총수입금액 ×업종별 조정률)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3-1-2. 가구원 구성
단독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* 18세 미만의 부양자녀(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*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(부양자녀 불인정)
3-2. 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2. 6. 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합니다.
3-3. 신청 제외 조건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2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4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
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%를 상반기분으로 지급(12월)하고,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.
상반기분 신청: 환산근로소득(총 급여액 등)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하반기분 신청: 연간근로소득(총 급여액 등)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지급액
5. 대상자 확인
PC로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또는 휴대폰 손택스를 통해 로그인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6. 신청방법
-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어요 :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서면 안내문을 받았어요 : QR 코드, PC 홈택스, 휴대폰 손택스,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모바일로도 서면으로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요 : PC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.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를 참고하거나, 국세청 콜센터(1566-3636)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이상으로 근로·자녀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